이 규정은 APS홍천연수원 (이하 ‘연수원’이라 한다)과 연수원을 이용하려는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의 연수원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연수원을 이용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 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수원 시설”이라 함은 연수원의 교육시설, 숙박시설, 부대시설 등을 총칭한다.
2. “연수원장”이라 함은 연수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연수원장은 본 조 3항의 연수원 운영 책임자 이외에 연수원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3. “연수원 운영 책임자”라 함은 연수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 운영하는 자로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연수원을 이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당 연수원과 이용자는 연수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본 규정 및 연수원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연수원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별첨2. 시설 이용 신청서를 작성,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연수원 담당자에게 송부한 후, 연수원이 이를 접수하고 이용금액을 입금하여야 성립된다. 단, 개인과 단체의 접수의 경우는 하기와 같이 별도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연수원 시설 이용을 위한 예약 및 관련 정보, 이용 요금 정산 절차에 사용되는 개인 정보에 대하여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연수원은 이 개인정보를본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3. 이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항은 유선 또는 서면으로 연수원 담당자에게 확인한 후 변경 가능 유무를 확인한다.
4. 연수원 담당자가 본 조 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연수원장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개, 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한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4. 기타 사회 통념 상 연수원 시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연수원장은 이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 당시의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천재 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당 연수원의 이용시설 및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숙박시설은 연수원 담당자가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실 1Key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Key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연수원장은 별도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다.
구분 | 면적 | 수용인원 | 수량 | 이용시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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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 대강당 | 60평 | 100명 | 1 | 08시 ~ 21시 | 단, 식사시간 이용 불가 |
세미나실 | 8평 | 10명 | 2 | 08시 ~ 21시 | ||
숙박시설 | 원룸형 | 13평 14평 |
2인 (최대4인) |
12 | 입실 15시 퇴실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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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형 | 24평 26평 |
4인 (최대6인) |
7 | 입실 15시 퇴실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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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 식당 | 60평 | 100명 | 1 |
조식 08시 ~ 09시 중식 12시 ~ 13시 석식 18시 ~ 1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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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33평 | - | 1 | 09시 ~ 22시 | ||
놀이방 | 11평 | - | 1 | 09시 ~ 22시 | ||
노래방 | 11평 | - | 1 | 09시 ~ 22시 | ||
휴게실 | 5평 | - | 2 | 09시 ~ 22시 | ||
바베큐장 | 약 190평 | - | 1 | 17시 ~ 22시 | ||
찜질방 | 5평 | 6명 | 1 | 09시 ~ 22시 | ||
기타시설 | 관리실,린넨실 등 | - | - | - | - |
1. 연수원 이용요금은 별첨 1. 이용요금표 에 따른다.
2. 연수원은 본 조 1항의 이용요금에 대한 시설사용내역을 이용 계약 기간 종료일에 이용자와 상호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통해 청구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수신한 이용자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7일 내에 현금으로 연수원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3. 위 2항의 시설사용내역서에 대하여 카드 결제를 할 경우 이용 계약 기간 종료일에 결제를 완료한다. 단, 카드 결제의 경우에는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4. 이용요금의 결제는 카드 및 온라인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연수원에서의 현금 결재는 불가하다.
1. 연수원은 이용신청이 승인된 건에 대하여 연수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시설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이용신청이 승인된 건에 대하여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어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연수원에 요청하여 연수원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용 내용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연수원시설의 이용 일정 변경 시에는 이용 개시 15일 전 까지 변경해야 하며, 예약 취소의 경우에는 이용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위약금을 이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4. 다만, 본 규정 7조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연수원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연수원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단, 연수원은 시설물 유지보수 및 사용상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 및 이용자 임직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수원은 이용자의 연수원 사용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3. 연수원은 교육 진행 중 인명과 재물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단,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이용자는 연수원이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연수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연수원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시설 이용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숙소 및 강의장의 정리정돈, 쓰레기 수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연수원 내에서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주는 단체행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4. 이용자는 연수원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승인을 거절하거나 예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수원의 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연수원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교육 (타 사용자의 교육과 수면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본 규정 12조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위험물을 반입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이익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수원 내의 대강당에서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연수원에서 지정하는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연수원 시설물 이용에 관련하여 부착물의 게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수원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가 없이 게시된 부착물은 연수원이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또한, 철거 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1. 이용자는 연수원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연수원 시설을 파손, 훼손하거나 본 규정 각 조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연수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단, 변상의 기준은 동일 품목의 동일 가격 기준으로 한다.
2. 연수원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선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연수원의 관리부주의 등 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 등은 연수원이 이용자와 협의하여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연수원은 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4. 연수원에서 레저시설 등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업체의 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한다. 단, 이용자가 연수원에서 소개 또는 알선한 레저시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연수원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원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과 관련하여 법정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연수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